행정해석
항운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번호
- 임금 68207-448
- 일자
- 2001-07-25
항운노조 충북지부 청주역 분회에서 조합원으로 근무하다 탈퇴한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바 그 실태는 아래와 같으나 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실 태
-조합원의 가입:항운노조분회장이 작업물량의 증가 또는 결원시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입이 결정되면 조합원은 노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분회장에게 제출하면 분회장이 지부장에게 이를 송부.
-근무형태:지역에 소재한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일명:화주)(통운, 양회, 양회, 시멘트등)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인력 공급요청시 분회장이 작업량에 의하여 조합원을 파견하고 작업에 대한 수수료는 분회장과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월1회 결제하고 있음. 원수로 나누어 당일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월말까지 합산하여 익월 5일 지급하고 있음.
-퇴직금 지급: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중 통운에서는 항운노조에 지급하는 수수료중 8.3%에 해당하는 그액을 화주로부터 받아 이를 철도하역협회에서 기금으로 조성하여 조합원 탈퇴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에서는 월1회 작업~물량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항운노조에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지 않음.
의 견
<갑 설>인력을 공급받는 업체(화주)는 작업이 있을시 항운노조에 인력공급을 의뢰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단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작업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운노조 조합원이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항운노조도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써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는 별도로 조합원의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지급하여야하나 이는 퇴직금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사용자는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을 설>항운노조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력공급을 업으로하는 단체로써 조합원에 대한 채용(가입)과 퇴직(탈퇴)의 권한과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써 행위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재원 확보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의무자는 항운노조 분회장이 되어야 한다.
<병 설>항운노조 조합원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은 위치에 있어 근로가 부정기적이고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작업을 도급받아 근무한 도급근로자로 인정하여 개별 인력공급업체에서 조합원이 재직기간중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없이 항운노동조합이 여러 회사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소속조합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과 특정회사와의 관계및 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귀문 조합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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