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 차등제도 여부
- 번호
- 임금 68207-458
- 일자
- 2001-07-25
본인은 건축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직원 입니다. 당사는서울에 본사 및 각도에 영업지점과 전국 8개지역에 공장이 있으며 생산직 직원 800명, 관리 및 영업직원이 690명으로 총 1,490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리고 생산직 700여명으로 구성된 생산직 노동조합과 관리 및 영업직원 500여명으로 구성된 사무직 노동조합이 별도로 있으면서 단체협약도 별도로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생상직 직원에게는 퇴직시 5년이상 근무자는 2개월, 10년이상 근무자는 3개월치의 기본급을 가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에 식대 월 30,000원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으나 사무직은 평균임금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퇴직시 기본급 가산도 적용치 않고 있음.
문 1-퇴직시 생산직과 사무직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내 퇴직금 차등제도로 볼 수 있는데 귀부의 견해는?
문 2-생산직은 공장에서 식사를 현물로 지급하면서 월30,0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무직은 본사 관리직과 영업직에게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90,000원의 식대를 결근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단, 급여표에 명시 안함)하고 있음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문 3-사무직 노조 조합원인 공장관리직은 월90,000원의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고 공장식당에서 생산직 사원과 같이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면서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바, 공장관리직의 식대금액 산정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귀문 1)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인바,
-귀문과 같이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간의 차등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귀문 2),3)에 대하여-귀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급식 및 급식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치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급식 및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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