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 출장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번호
임금 68207-468
일자
2001-07-25

○○공장 전기과장 ○○○는 '92.10.23.중국 대련에 출장, '92.12.19. 근무중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귀국, 산재요양하였음.

。 피재자는 ○○공장에서 월급 795,833원, 상여금 연간 500%를 수령해오다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됨에 따라 "출장기간에 한정하여 귀국후는 당해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92.11. 1.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월급 250만원(상여금 포함하고 각종 수당 편의상 문류 포함)으로 인상, 수령하였음.

。 피재자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국 출장으로 인상된 금액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나뉨.

<갑 설>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62.671원 07전이다.

˙ 해외에 출장하게 되고 포괄적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새로이 발생, 증가된 출장수당, 연근수당등 일체의 금액은 특수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상이다.

˙ 해외에 출장하게 되고 포괄적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새로이 발생, 증가된 출장수당, 연근수당등 일체의 금액은 특수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상이다.

˙ 교통비, 숙식비, 기타 경비등은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위 금액은 '92.11. 1.새로 근로계약후 지급된 순수한 임금임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 모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한다.

<을 설>출장수당을 공제하여 계산한 46,169억원 84전이다. 연근수당등은 평소에도 지급되는 것이고, 출장수당은 중국출장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통상의 근로에 임금이라기 보다 특별한 상황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병 설>92년 10월까지는 실수령액, 11월 이후는 중국 출장전 통상수령 해오던 월급, 기타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34,649원 83전이다.

˙ 해외출장후의 월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 임금이 아니므로 공제하고 '92.11월 이후 월급은 출장전 월급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 해외출장후의 월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 임금이 아니므로 공제하고 '92.11월 이후 월급은 출장전 월급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건 해외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당해 근로자가 국외출장시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급료는 국외출장 기간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국외출장후에는 당해 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급료가 지급된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국외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당해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관련규정:근기법 시행령 제3조)인 바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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