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번호
임금 68207-484
일자
2001-07-25

당 노동조합에서는 93년 9월 6일 회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시 총액 기준 210%의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93년도 지급분은 7월 10일(70%), 중추절(음력 8월 5일) (70%),12월 18일(70%)에 지급하기로 하고 94년부터는 지급율과 시기를 조정 3월 31일(50%),6월 30일(50%), 9월 30일(50%), 12월 31일(60%) 지급키로 하였던 바 94년 7월 11일부터 동년 7월 31일 사이에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업무에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문1

상여금 지급율이 년간 210%로 정해졌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210%에 해당된 금액만을 12개월로 분할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지급율 및 시기의 조정으로 94년 3월 31일(50%) 6월 30일(50%)에 지급된 100%에 해당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상여금의 적용율이 상이하여 퇴직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문2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율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상여금 전액(93년에 지급된 210%에 해당된 금액과 94년에 지급된 100%에 해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 월수(12개월)로 분할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법무 511-1139('78.1.20) 노동무 예규 제39호('81. 6. 5), 근기 1451-12309('84. 5.28)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전 12개월중에 받은 상여금 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것임.

- 또한,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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