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판매장려금˙수당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 번호
- 임금 68207-492
- 일자
- 2001-07-25
본인은 갑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에 주부사원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 본인은 근무하여 오는 동안 지급받았던 임금의 세목은 기본급(월정급여)외에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특별수당 등으로 나누어 지급받았음. 이 가운데 "판매장려금"은 판매사원의 판매금액에 갑(주)가 정한 일정비율을 곱한 액(매월의 총판매액*일정비율)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판매량을 독려코자 지급한 것이며,
- "판매수당"은 할부(신용판매) 판매액에다가 갑(주)가 정한 일정비율(할부판매액의 6∼8%)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판매수당은 판매장려금과 비교하면 판매장려금은 현금판매에 대한 댓가이고, 판매수당은 할부판매(신용판매)에 대한 댓가임.
。 질의 요지
위와 같이 질의인이 항상 대리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 동 수당은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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