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균임금산정 관련 질의
- 번호
- 임금 68207-524
- 일자
- 2001-07-25
협회는 정부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아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동협회 보수규정 제15조에 "퇴직하였을 때는 해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라는 규 정에 따라 근무일수 다소를 불문하고 퇴직한 달의 월급은 전액 지급하고 있어 '85.11.15부터 '92.12.15까지 근무한 ○○○는 퇴직시 12월분 월급 425,000원을 전액 수령하였음.
。 질의 요지
동인에 대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산출방법
。 각 설
<갑 설>12월분 임금으로 지급받은 425,000원 전액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사유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있으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며, 임금총액이라 함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의한 임금의 다소에 불구하고 당해 기간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이므로 당연히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을 설>12월분 임금중 실근로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만 합산해야 한다.
- 사유 : 근로자에게 월급을 전액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약정한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근무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품만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425,000원×30/1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보수 규정에 따라 '94.12.15 퇴직한 귀문 근로자에게 퇴직월인 '94.12월분 임금전액(425,000)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이전인'94.12.14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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