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
- 번호
- 임금 68207-524.
- 일자
- 2002-03-07
○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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