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부동산소유 허용 여부...
- 번호
- 임금 68207-535
- 일자
- 2002-03-07
○ 종업원의 기숙사 및 사택건립 목적으로 구입한 자연녹지 임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규정된 근로자 복지시설의 소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기금의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함.
○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서 기금 사무실 및 부속시설과 앞의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같은법 제15조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적정기간 내에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기금의 부동산 소유에 관하여는 위 법령 뿐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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