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영업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번호
임금 68207-546
일자
2001-07-25

폐사는 도시무인기계경비 사업을 주축을 하는 종합경비회사로서 지난 1981년 일~본과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그간 폐사는 도시무인기계경비사업의 활성화와 고객~확장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영업수당 제도를 만들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시에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왔음.

- 이 수당은 고객 1건 유치마다 가입 고객의 1개월 용역료 (약 70,000)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이 영업수당은 개인별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5건)∼90만원(10건)정도 지급되고 있음.

˙ 현재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을 제외한 제반급여는 다음과 같음.

직급\구분:수습, 기본급:374,500, 일비, 지원금:20,000, 상여:기본급300%, 계:649,500, 비고(2개월)

직급\구분:사원, 기본급:374,50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449,500, 비고

직급\구분:대리, 기본급:643,07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718,070, 비고

직급\구분:과장, 기본급:749,00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824,000, 비고

˙ 회사는 그간 영업사원이 퇴사시 영업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산정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영업사원들이 ①실적을 높인 후 사직원을 내는가 하면 ②집단사직후 타사로 직장을 옮겨가거나 ③사직한 영업사원의 고객들의 해약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사실상의 영업수당이 고액 퇴직금 수령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어 영업수당의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

˙ 폐사가 시행하고 있는 영업수당(일명 개발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삽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 귀문의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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