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번호
임금 68207-553
일자
2002-03-11

○ 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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