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 계산 방법
- 번호
- 임금 68207-556
- 일자
- 2001-07-25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직장(직원 12명)에서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였음.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입사:93년 3월 6일
퇴사:94년 8월 16일
근무기간:17개월 10일(1년 5개월 10일)
월총수령금액:1,050,000원
보너스:(월총수령금액에 한함)년 200%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에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이전 3개월('94.5.16~8.15)의 임금)+(퇴직이전 12개월중('93.8.16~'94.8.15)에 받은 상여금 전액x3/12)/92x30x총재직기간/365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