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의 대주주 중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

번호
임금 68207-561
일자
2002-02-16

○ ○○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회사의 대주주 중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그 주식으로만 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불가능하다면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주주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제도인 바,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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