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통하여 기금의 증식을 할 수...

번호
임금 68207-564
일자
2002-03-07

○ 기금법 제15조제1호에 열거한 금융기관에 보험회사 포함 여부 및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예:신단체퇴직연금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기금의 증식을 할 수 있는지(종업원명의로 보험가입, 계약의 주체는 기금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금융기관"에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물론 보험회사를 포함한 특별법에 의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기금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종업원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그 목적이 기금의 증식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15조에 의한 증식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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