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 번호
- 임금 68207-577
- 일자
- 2001-07-25
현재 시간급 (945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임금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219,24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와 기본급외에 노·사간에 합의 5:5의 비율로 성과금을 배분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이 성과금을 기본급에 합하여 시급을 재조정해도 되는지 여부(○○상운 노동조합)
귀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노·사가 5:5의 비율로 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 바, 동 성과급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급(945원)을 합산하여 연도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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