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번호
임금 68207-58
일자
2002-03-11

○ (주)A종합병원은 '00.9.4 근로자 8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01.1월 사업주 "갑"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 주채권자인 ○○건설이 병원을 임대차하여 병원이름을 B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리인이자 사업주로 "을"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사업주 "을"은 기존부터 근로하던 80여명을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중인 환자치료 등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의 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 "을"에 의한 병영경영도 문제가 발생하여 '01.8월분 급여부터 체불되어 결국 '01.10.1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근로자 80명이 체당금을 신청하였음

- 사업이 시작되었던 '00.9.4부터 '01.9.30까지 기간중 '01.1월 사업주 변경이 있었으나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 사업주가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년 1개월기간중 사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2개월정도 휴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기간은 11개월정도일 경우에도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내용중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법 적용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정지한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사업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면서 소속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승계된 경우 "을"의 사업기간에 "갑"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1년이상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의 정지일 즉,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