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택시운전사 개인수입금의 근기법상 임금여부 및 최저임금 산입여부...

번호
임금 68207-591
일자
2001-07-25

1. 운전자가 소정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 있다고 보아 그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할 경우 개인의 수입금이 근기법상 노동의 댓가로 지급되는 제수당 임금으로 보는지 여부

2. 운전기사 개인수입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수당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전국택시노련)

1. 근기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1일 수입금중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운전사 개인수입으로 하면서 이에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음.

2.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해당여부 판단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월급여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사납금을 제외한 운전기사 개인수입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분류되고, 동임금이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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