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 번호
- 임금 68207-593
- 일자
- 2002-03-11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업주 재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포함한 수개월분의 임금(상여금 포함),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퇴직금 구분없이 그 일부를 배당받은 후 나머지 체불임금등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함
○ (질의1) 배당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하 "최우선채권"이라 함)보다는 적으나, 체당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는 많을 경우 체당금을 산정·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체당금은 최우선채권을 연령별 월정상한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배당금이 이에 따라 산정된 체당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을설) :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최우선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법원의 배당금도 결국 사업주의 재산이므로 최우선채권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을 때에는 사업주에서 임금등을 부족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미수령액에 대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질의2)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체당금 산정에 필요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최우선채권)을 산정하기 위해 총 체불액에서 배당금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배당금을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분할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배당시 법원에서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함이 없이 배당하였다 하더라도 최우선채권은 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최우선채권으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 임금채권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 법원에서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함이 없이 배당하였으므로 최우선채권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할 필요없이 각 체불액의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함
○ (질의3) 위 배당금중 최우선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확정된 후, 체당금 산정시 확정된 배당금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임금은 매월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제1호에 임금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퇴직금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면서 재원부족시 퇴직금보다는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경우에는 임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동순위 채권이고, 법원배당시 임금 및 퇴직금의 구분없이 배당하였으므로 당연히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하여야 함
○ (질의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임금 및 퇴직금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중 체불액으로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등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 (질의2) 법원의 배당원칙은 최우선변제 대상채권과 우선변제 대상채권이 있을 시 최우선변제 대상채권을 먼저 배당한 다음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차순위 채권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 (질의3)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퇴직금은 동순위 채권으로서 서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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