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조비 지급 한도...

번호
임금 68207-60
일자
2002-02-20

○ '99년도 예산의 긴축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경조비 신청액이 전액 삭감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조정되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이 불가피한데 초과지급 가능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급여의 대체적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기금으로 부터의 생활원조사업 지원은 본래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 예규 제261호)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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