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에서 개인휴대통신 신규대리점을 개설...

번호
임금 68207-604.
일자
2002-03-07

○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에서 개인휴대통신(PCS) 신규대리점을 개설하여 직영할 수 있는지

○ 사내구판장 운영은 '95.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부칙상의 경과조치에 따라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귀 질의상의 개인휴대통신 신규대리점을 개설하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기금증식 사업으로 타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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