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번호
- 임금 68207-625
- 일자
- 2001-07-25
○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과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기금법 제14조의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등과 같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서의 시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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