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번호
임금 68207-636
일자
2002-03-11

○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동사의 사업주는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근로자 B(퇴직당시 만40세, 30일분의 평균임금 200만원)는 6년간 근무하여 1,2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3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현재 900만원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임(임금체불액은 없음)

○ 이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인데, 체당금의 지급액이 510만원(월정상한액 170만원×3년)인지 아니면 210만원(51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300만원)인지 여부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현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51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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