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의 근로관계 변경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하여...

번호
임금 68207-650
일자
2002-03-07

○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공사의 업무 중 일부인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하여 분할하게 되었으며 자회사 직원의 대부분은 ○○공사를 퇴직하고 자회사에 채용되는 형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졌는 바, 이 경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관리 자회사에 배분 가능한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가능 여부는 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따른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1개 부서를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을 경우 이들도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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