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출연 가능여부...
- 번호
- 임금 68207-691
- 일자
- 2001-07-25
○ 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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