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범위...
- 번호
- 임금 68207-691.
- 일자
- 2002-03-11
○ 동일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 근무기간 : 2000.4.1∼2001.2.28, 2001.5.24∼6.30
- 체불내역 : 2001.1월·2월·5월·6월분 임금
○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