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퇴직금 차등제도...

번호
임금 68207-707
일자
2001-07-25

하나의 사업내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차별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규정이 하나의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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