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원격지 신입사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원주택 구입이 가능...

번호
임금 68207-714
일자
2002-03-07

○ 원격지 신입사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원주택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4조(기금의 부동산 소유)에 의하여 근로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입·소유가 허용됨.

○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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