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범위...
- 번호
- 임금 68207-735
- 일자
- 2004-04-13
○ 우리 사무소 관내 A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임금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구성항목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미혼수당을 다음 수당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즉,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귀 질의의 임금 및 수당에 대하여 그 명칭과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를 살펴보면
- 근속수당은 지급대상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 미혼수당 및 가족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또는 그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