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미...

번호
임금 68207-756
일자
2001-07-25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제2항에 관한 것임.

- 버스여객 운송사업체의 차량운송 수입금인 승차권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제3자(승차권을 판매한 금원을 회수한 승차권을 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제하고 환금해 주는 승차권 관리위원회)의 승차권 환매대금이 버스운송 사업자의 총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 최종임금 3개월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효력이 사용자와 제3채무자(운송수입원인 승차권판매대금 관리자)에게도 똑같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가 여부

- 법원의 채권변제 판결에 의한 지급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운송수입관리자)에게도 최종임금 3개월의 체불임금이 우선변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광의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의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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