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
- 번호
- 임금 68207-767
- 일자
- 2002-03-11
○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에 대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등 사업폐지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1996.2.23 대판 95다48650)
○ 이와 관련하여 2001.9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중 일부근로자의 경우 2001.4월, 9월분 임금이 체불(5∼8월분은 지급)되었는데, 2001.4월분 체불임금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즉, 2001.7∼9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은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을설) :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중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최종 3월분의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1995.7.25 94다54474, 1995.7.28 94다57718, 1997.11.14 97다32178 등)·법원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는 임금채권의 범위·기존의 행정해석(임금 68207-241, 2001.4.3) 등을 통해 고려할 때 동 판례도 "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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