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
- 번호
- 임금 68207-783
- 일자
- 2002-03-11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도산등사실인정확인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항 단서에는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만일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등의 증명서 등을 체출하지 못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지에 출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판단을 행하되, 사실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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