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분할에 대하여...
- 번호
- 임금 68207-82
- 일자
- 2002-03-07
ⅰ) ○○은행 내부기구인 △△감독원이 '98. 4 별도 법인으로 신설되며, △△감독원은 법 시행당시의 ○○은행 직원의 고용관계 등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은행 행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일부를 신설되는 △△감독원에 분할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출연금)의 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 운영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과는 달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임. 따라서 ○○은행에서 분리 신설되는 △△감독원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신설되는 △△감독원에 분할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ⅱ)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에 관하여 동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상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분할은 기금정관의 변경을 요하며, 정관의 변경을 위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기금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기금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와 배분하고자 하는 기금액 및 배분방법 등을 첨부한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배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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