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간 합병의 경우 합병 및 피합병회사의 기금처리...

번호
임금 68207-843
일자
2002-03-07

○ ○○은행과 △△은행은 1998. 9월 ○○은행으로 합병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98. 12월 △△은행의 재산과 사원이 ○○은행으로 이전되는 바 ⅰ) 양 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인당 기금규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은행 1인당 기금규모와 동일한 범위에 해당하는 기금만을 ○○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증여)하고 나머지 기금은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ⅱ) 모회사인 △△은행이 소멸한 이후에도 △△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은행내의 ○○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존속하면서 기존의 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ⅰ) 사업간 합병의 경우 합병 및 피합병회사의 기금은 상법상 회사의 합병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거치면 되는 바, ○○은행과 △△은행간의 합병에는 청산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기금의 합병시 피합병 기금의 원금을 합병기금의 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피합병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임.

ⅱ) 한편, 사업장별로 별도의 결산이 가능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사업장이 경영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간 합병 후 피합병회사의 기금이 합병회사의 기금과 별도로 존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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