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번호
임금 68207-848
일자
2002-03-07

○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 본 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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