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아교육보조비로서 유치원, 학원 등 보육비 ...
- 번호
- 임금 68207-86
- 일자
- 2002-03-07
○ 유아교육보조비(초등학교 취학전 교육비)로서 유치원(사설 유치원 포함), 어린이의 집, 보육원, 탁아소, 학원(속셈, 미술, 피아노, 체육관 등) 등 보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바, "유아교육보조비"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유아교육 보조비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용도사업으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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