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방법...

번호
임금 68207-875
일자
2002-03-11

○ 급여명세표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임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관계기관(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한 금액이 달라 체불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방법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 발생여부, 체불임금액, 퇴직일 등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이 필요함

○ 체불임금액을 확인함에 있어 임금대장의 부실기재·분실 등으로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임금대장, 관계기관의 증명서류 등)·출근일수·동종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이러한 방법으로도 임금액을 산정·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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