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과 계속 근로년수...

번호
임금 68207-9
일자
2001-07-25

퇴직금 지급 관계

-A사에서 퇴사하여 방계회사인 B사 입사시 (84.1.1)에 당사에서는 법인도 다르고 고용주도 변경되어 고용관계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었고 또한 당사에서는 B사 재직기간동안 (1984.1.1 ∼ 1984.12.31)에는 인사권 및 급여지급도 할 수 없고 B사에서 행함. 그리고 별도의 법인체인 각 계열기업에서는 퇴직금 지급율, 근로조건, 장기근속표창, 인사 및 자금관리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년월차유급휴가의 기산일도 각 별도 법인의 입사일로 기준하여, 미사용년월차수당도 각 계열기업별로 지급하여 왔으며 근로자 본인도 아무런이의가 없었음.

-당사 퇴직한 후 B사에 입사 (84.1.1)할 때 신규입사자와 같이 동일절차로 입사구비서류를 본인이 작성(기록카드, 신원보증서 설정, 서약서등)하여 B사에 제출하였음.

-그후 본인 또한 사직, 입사, 퇴직금 지급등의 이의가 전혀 없었음.

- B사 근무후 당사에 입사할 때 (85.1.1) B사에서 본인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B사 재직동안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음.

-또한 당사 입사시(85.1.1) 신규입사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사서류등을 제출받았고 이~의가 없었음.

상기 상황에서의 질의내용

-질의1.·C사에서 입사하여 현 A사에서 근무하다가 (C사 →A사→ B사 →A사)A사에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가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2.·별도법인인 A사(‘83.12.31 퇴직금 지급)과 B사(‘84.12.1 퇴직지급)에서 기지급된지급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3.·기지급된 금액의 정산에서 이자액을 공제해도 되는지?

-질의4.·기지급된 이자액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이자율, 단리, 복리등, 민사에서의 예와 근거?)

-질의5.·사업장을 이동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계열사간 입.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6.·당사의 의류영업부는 고유브랜드(라인 앤 스코트)의 의복제품으로 영업하고 있는 바 의류영업부에 소속된 종업원과 당사에서 공동출자하여 그 자본금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인 자유진의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차후에 신설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계속 근로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신설법인에서의 퇴직금 승계 여부) 의류영업부에 소속된 종업원과 당사에서 공동출자하여 그 자본금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인 자유진의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차후에 신설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계속 근로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신설법인에서의 퇴직금 승계 여부)

질의 1,2,3,4"에 대하여

-사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귀문에서의 퇴직이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퇴직이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전 퇴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입을위한 계속 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기업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형식을 취한 경우라면 퇴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년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후 기 지급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기 지급된 퇴직금의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사항으로써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 없음.

"질의5"에 대하여

-대기업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입사하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년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6"에 대하여

-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별단의 조치없이 근로자가 새로 신설된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구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무년수에 통산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새로이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구회사의 근로관계가 신회사로 포괄 승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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