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시청 사무보조원 퇴직금 지급 여부...

번호
임금 682087-220
일자
2001-07-25

본 시청 시민과(민원실)에서 예산을 [재료비 기타]세목으로 편성하여 호적부청타편제 작업등 사무보조 인부를 '87.1.6~'94.3.2일까지 사역시킨바 있는 민원인으로 부터퇴직급여 지급청구가 있어 질의하오니 이러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계법령과 함께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년중 300일이상 사역시킬경우에는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고 일당 임금과 수당.퇴직금여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년중 300일 미만 사역시킬경우에는 인건비를 [재료비 기타] 세목으로 편성하여 사역일수에 해당하는 일상 인건비만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예상편성 지침상으로는 위 민원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위 민원인에 대한 사역기간을 당초 년간 300일 미만 사역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재료비기타] 세목에 편성하고 사역시켰으나 업무형편으로 연중계속 사역시킨 사례임을 참~고하여 검토해 회신하여 주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이 법과 이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귀시 사무조원이 '87.1.6~'94.3.2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예산편성지침에 관계업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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