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임금여부...
- 번호
- 임금 68220-137
- 일자
- 2001-07-25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간부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간부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