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번호
- 임금 68220-183
- 일자
- 2003-04-29
택시사업조합과 노동조합간에 '운전기사 임금기준표' 를 단체(임금)협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동기준표상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단체협약 제19조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속수당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승무수당은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승무한 자에 대하여 1일 3,006원씩 계산 지급하는 수당임. 위와같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근속수당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범위"라 한다)이외의 임금범위의 하나로 「1.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조 별표2에서는 최저임금 범위의 공통요건의 하나로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근수당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 두 규정에의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 만일 별표1과 같은 요건하에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 별표2 공통요건과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판단기준으로서「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규정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상의 승무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위 개별적인 판단기준 중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공통요건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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