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 번호
- 임금 68220-239
- 일자
- 2002-03-11
○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됨
○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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