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번호
임금 68220-388
일자
2002-03-28

○1999.1.1∼2000.3.31까지의 퇴직금 150만원(1년분 120만원+3개월분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당금 산정시 3개월분(2001.1.1∼3.31)의 체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퇴직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29세)

※ 질의당시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이 상향조정(2001.7.1)되기 전이었으나, 당해 질의회시집에서는 상향조정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갑설) :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도 100만원이므로, 월정상한액과 3개월분 퇴직금중 적은 금액인 3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을설) : 퇴직금의 월정상한액은 365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은 246,575원(100만원×90일/365일)이므로 3개월분의 월정상한액과 퇴직금중 적은 금액인 246,575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하되, 근로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1년분의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100∼17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함

○ 도산기업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지급보장 범위내에서 체불임금등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상한액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 즉, 체당금 산정시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동 기간의 체불임금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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