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03.6.25)되어 시행됨...
- 번호
- 임금 68220-503
- 일자
- 2008-03-23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시점을 구분, 업무처리
2) 구, 시행령 적용시점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기각한 경우
3) 2003.6.25 이전에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시점을 구분, 업무처리
○ 개정시행령의 시행일(2003.6.25)부터 새로이 접수되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는 개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사업주·근로자)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기한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신청일 이전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등
○ 반면에 2003.6.25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및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기한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신청일 이전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 등
2) 구, 시행령 적용시점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기각한 경우
○ 2003.6.25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각하, 불인정된 경우(예컨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를 경과하여 제출 등)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요건이 개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한 경우(예컨대, 신청서 제출기한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를 충족 등)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반려·각하, 불인정된 이후 2003. 6.25 이전에 당해 사업장의 다른 퇴직근로자가 동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2003.6.25 이전에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6.25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동 신청서의 반려(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을 준용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반려사유 등이 명시된 반려(철회)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받은 후 이를 반려하기 바람.
-개정 시행령상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기한의 범위 내를 충족하고 있는 민원인이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신청서 반려를 요청한 후, 다시 개정 시행령의 요건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수혜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까지도 새로이 수혜대상에 포함·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이번 제도개선의 정책목표에 부합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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