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 번호
- 임금 68220-52
- 일자
- 2001-07-25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 550원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개월 휴직 후 퇴직하자 퇴직금을 시급 550원으로 계산 지급함으로써「최저임금법」위반과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요구하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용 여부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최저임금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자 퇴직 시 당해사업주는「근로기준법」제30조(현행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액과 임금협약으로 정한 시급(550원)과의 차액에 대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 시 추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합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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