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
- 번호
- 임금 68220-53
- 일자
- 2002-03-11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생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산·유체동산·원부자재·기타 생산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및 자산운용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여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근로자들이 최근 3월이내 체불임금의 전액청산이 어려운 상태인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양도받은 채권중 부실채권의 양도만을 계약당사자가 무효 또는 취소한다면 동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 있어야 함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임금채권의 효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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