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

번호
임금 68220-545
일자
2002-03-11

○ 재단법인 A는 '○○병원' 과 '○○영아원'이라는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병원이 '99.3.17 휴업한 이후 재직근로자는 물론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

- ○○병원과 ○○영아원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나,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 ○○영아원은 정부로부터 운영비 일체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세입·세출등 별도로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도 별도로 작성하는 등 인사·노무·경리 등 제반 노무관리에 있어서 ○○병원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별개로 운영되어 옴

○ 이 경우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아원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 단위로 적용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또한 그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만일 ○○병원과 ○○영아원이 동일한 재단법인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병원을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인정여부를 결정함

○ 다만, ○○병원의 사업주인 A가 현재 ○○영아원 또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인정기준중 제3호(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및 제4호(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아원의 자산상황 등도 포함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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