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번호
임금 68220-698
일자
2002-03-11

○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까지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 :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를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제3자가 당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을설) :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는 당연히 체당금에까지 효력을 미침. 이 경우 체당금의 5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50%는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병설) : 제3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은 "을설"과 같으나, 근로자와 압류권자에게 50%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양자간에 배분금액을 산출하여,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배분금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청구권으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와는 당사자 및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임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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