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 번호
- 임금 68220-842
- 일자
- 2002-03-11
○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채권(약속어음 등)을 양도받은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기존 임금채권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이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채권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방법
○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지급된 경우 그 어음·수표의 지급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만약 임금채무의 존속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용자의 채권(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므로,
- 체당금 지급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등을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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