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 번호
- 임금 68220-86
- 일자
- 2002-03-11
○ 사업장은 1998.9.30 폐업하였으며, 1998.12.30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이후 근로자대표가 사업주로부터 양도받은 제품등을 처분하여 퇴직금의 50%를 일률적으로 청산(임금은 5개월분 체불)하였을 경우 재직기간이 6년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갑설)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지급보장하는 범위내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최종 3월분의 임금"만 체당금으로 지급함
(을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이후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재산처분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보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체당금의 범위를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위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