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 번호
- 임금 68220- 96
- 일자
- 2003-08-08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근로자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바, 이들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귀 질의에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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