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자격과 지원한도...
- 번호
- 자격 68500-553
- 일자
- 2002-04-08
근로자가 자격취득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고, 자격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면 그 지원범위와 한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한도내의 교재비·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자격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하고,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